먼저 법률문제를 소상히 알려주시는 이동준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문의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5월 26일에 집을 옮기게 되어서 전세계약을 새로 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새로 이사한집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등본상에 해당 건물에 3개 세대가 존재합니다. 301호, 302호, 303호 이렇게요.
그런데 실제로는 투룸 정도 평수를 가진 301호를 두 개로 나누어서 301호, 302호 두 개의 원룸을 만들어서 세입자를 받았더군요.
이런 결과로 현재 301호~304호까지 4세대가 존재하고 실제 사는 집의 호수와 등기부 등본상의 호수가 상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의 경우 전입신고 역시 개조된 후의 호수를 사용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간 집은 304호로써, 등기부 등본상에는 303호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입신고시에 저는 303호로 전입신고를 할려하니, 이미 303호(등기부등본상의 302호)거주자 분이 303호로 전입신고를 마친상태이므로 두번째 세대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측에서는 계약당시 저에게 고지해주지 않았고, 추후 정정요구에 대해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서까지는 새로이 작성해주겠답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들의 전입 및 확정일자들간에 상호 정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세입자인 제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2. 제가 지금 들어가는 집이 등기부 등본상에 303호인지 302인지등이 불명확한데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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