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만에 글 올립니다.
친구 어머님이 건강을 위해서 거의 매일 등산을 하십니다.
집이 산본이라 수리산을 자주 가시는데, 등산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는 아니고 달려 내려오는 자전거에 받힌 것입니다.
자전거에 받혀서 손목골절과 조금 심한 찰과상등등을 당하셨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찰과상과 다리골절을 입고 두사람이 나란히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 적습니다.
1. 등산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가요?
2. 도로라면 인도로 보는가요?
3. 산에서 자전거에 치이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간에 과실비율 따지나요?
4. 산에서 자전거끼리 사고나면 과실비율 따지나요?
5.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가 청년백수입니다.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자전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다행히 소형차 한대값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험처리가 안되어 두사람 치료비면 거의 소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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