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휴대전화 사고 의무 할부 약정으로 납부 하게 하더니...
오늘 첫달 이용요금 내역이 왔는데,
오른쪽 하단 에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모두 ****** 별표로 되어 있고
* 표시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대상이라고 써 있네요... 헐....
사용요금이야 그렇다 쳐도 단말기 할부금액은 세금계산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아... 이거 머.. 이삼십도 아니고 백만에 육박하는 핸폰을 산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영 좋지 않군요... 쩝....
연말 정산도 안되는....
핸폰은 카드로 할부 긇던가 해야 되겠어여..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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