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일이 생겨 회원님들께 조언을 듣고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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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를 가기 위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내 놓아서
전세금 8,000 만에 계약금 800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 갈 집을 전세 9,000에 계약금 900을 내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제가 이사갈 집도 또 다른 집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물리고 물리고 물린 상태인데요.
갑자기 저희집으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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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최초 계약자(계약파기자)의 책임한계는 어디 까지이며,
저는 100만원을 손해 봐야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서 손실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가야되는 집에서 또 이사갈
사람의 손실이 발생시 (이사비용 예약 등) 어케 되는지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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