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글은 읽어보지만 겪어 보니 문의할곳이 여기뿐이군요.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직진으로 과속(40km이상 추정)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려다 측면을 박았습니다.
제 과실이 큰 것은 알지만,
규정속도를 유지했으면 손상이 조금이었을 텐테 과속으로 직진해서 조수석 도어에서 뒷자석도어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장 비싼 공업사에 맡기고 견적처리중이랍니다.
과실은 인정하지만, 과속으로 인한여 파손부위가 큰것 까지 다 보상해 줘야 하나요?
저는 몸이 좀 뻐근 한것 같습니다. 제 과실이여도 병원에 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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