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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3-10 11:05:13
추천수 0
조회수   1,082

제목

[호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글쓴이

김주섭 [가입일자 : 2001-09-30]
내용
요즘 무개념 집주인과 목하 전투중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아주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알량한 집한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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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이사는 해야 할 상황이고 상황은 안 좋아서(전세난이 극도에 달했을 무렵)

그럭저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봉천동 투룸을

보증금 9,000만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2년간 계약했습니다.

월급쟁이 앵벌이 입장에서 월세 30만원은 분명 엿같은 선택이었지만

당시에는 시간에 쫓겨 울며겨자먹기로 들어갔죠.

대출 땡겨서 전세 12,000만원도 아니고 13,000만원으로 하자고까지 통사정해 봤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만요.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사는 내내 후회했습니다.



오는 3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당연히 더 살 마음도 없고 해서 전화를 해야지 했는데

1월말경에 집주인이 먼저 전화하데요.

그래서 구두로 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러마고 하더니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해서 슬슬 이사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했습죠.



그런데 이게 웬걸

역전세난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와중에도 오히려 나빠진 조건(보증금 9,0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더라 이겁니다.

집주인의 개념구조는 자기네 집이 엄청 좋기 때문에 현재도 손해보는 장사라서 하다못해 10만원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에게 나갈 거냐고 먼저 묻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말 다 했죠 그럼.

지난 2개월간 오마니랑 저는 주말에 외출도 제대로 못 하고

초인종과 전화기만 째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두 달 동안

집 보러 온 사람이 1명에 불과하더만요.

그나마 “방이 두 개였어요?”하더니 그냥 쌩하고 가버렸심다.

당연한 것이 이 조건이면 아파트를 들어가지 누가 미쳤다고 10년도 훌쩍 넘는 구옥에 월세를 들어오겠냐구요. 역전세난이 완전 피크에 달해서 아파트 전세가 이삼천씩 빠지는 것은 우습던 시기였습니다.



초조해진 나머지 집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니 “어려우니 그냥 참고 살아라." 씨부리더만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우니 참고 살자고 미국발 경제위기까지 운운하는데 정말이지 뚜껑이 이빠이 열립디다. 전세면 그냥 얌전히 엎어져 살 수도 있겠지만 생떼같은 월 30만원도 그렇고 집주인 하는 짓거리도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내든 새 세입자가 내든 30만원씩은 자기 주머니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간다 이거죠. 과연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부터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좋지도 않은 집에서 월세 30만원씩 내고 사는 것은 정말 아깝고 집주인과 대화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최고(催告)’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가만히 병신처럼 있으면 진짜로 병신 취급하니까 저로서는 최소한의 액션을 취한 거죠.



어제 내용증명을 수령한 집주인이 다짜고짜 전화로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만요. 없는 것들 어여삐 봐줘서 일억오천짜리를 삼천이나 깎아서 줬다. 수입 없는 늙은이들이 생활비는 받아야 해서 구천에 삼십인 거다.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어따 대고 버릇없이 개기냐 개기기를. 돈 없어서 못 주니까 마냥 기다리든지 아님 법대로 해라.



누구는 성깔 없고 누구는 욕 못 합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만요.

허나 냉정을 유지하며 슬슬 약을 올렸습니다.

물론 전부 녹취를 해뒀죠.

"녹음되고 있어요 아줌마." 했더니 개새끼새새끼가 총각으로 바로 바뀌더라능;



늙고 병들고 경제력도 없는 우리 집주인 어르신들의 재정상태는 대략 이렇습니다.

관악구 행운동 5층짜리 다세대 소유(아들 명의, 위장전입, 월세 150 이상)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소유(딸 명의, 월세 100 이상)

경기도 평택 농지 및 주택 소유(본인 명의)



요렇게 간악하게 굴어야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떵떵거리고 사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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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계신 저희 오마니께도 20여분간 개지랄을 했다 하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갈까 싶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나는 법이죠.

눈깔을 쑤셔줄랍니다.



어제오늘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고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입니다.

몇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계약만료일 익일에 지체없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까 싶은데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이후에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계속 그집에 살 수 있는지요?

맘 같아서야 임차권등기 설정된 후에 바로 이사가서 내돈 내놔라 쌍욕해주고 싶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돈이 웬수라서요.

임차권등기를 내고 그냥 돈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경우에 월세는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지요?



2. 계약만료일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선심쓰듯 반환해 줄 경우 지체없이 퇴거를 해야 하나요? 집 알아보고 이사일정 잡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3. 집주인이 저를 엿먹이려는 계산으로 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계약만료일날 갑자기 내놓으면 저는 돈 받고 바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뭐 기한내에 돈을 받는다면야 기쁜 일이겠지만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진상 있는대로 치다가 만료일에 떡하고 내놓으면 저는 그야말로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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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부터 우중충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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