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전세집을 알아보는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가격을 대충 절충하고 오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계인 말이 집 주인이 집담보로 1억 5천 정도를 대출 받았다고 하는군요.(저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그러면서 우선 계약금 100만원만 걸고 이삿날 잔금을 치루면 부동산 아줌마, 집주인, 저 셋이서 대출받은 금융기관(**생명)에 가서 상환을 하자고 합니다. 제 눈으로 확인시켜주겠다는 것이지요...
궁금한 것이 그 때가서 집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상환을 안한다고 하면 어쩌죠? 상환을 하겠다는 조항을 부동산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근저당설정을 해제시키려면 10일 정도 걸린다는데 상환 후 제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10일 뒤 근저당이 해제되면서 제가 1순위가 되는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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