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진님의 질문의 요지는 결국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하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
다. 일단 전재진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사나 시공사는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해 보수하거나 손
해배상을 하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전재진님이 분양받은 오피스
텔의 하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칙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에 정한 기
간동안은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나 시행
사 등에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물론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하지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되
기도 합니다.
* 그러나 더 정확한 답변은 위해서는 분양계약서, 하자 부분에 대한 사진등 관련 자료
를 모두 확인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전재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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