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申대법관, 위헌신청 기각도 주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3-09 11:42:19
추천수 0
조회수   1,250

제목

“申대법관, 위헌신청 기각도 주문”

글쓴이

이재철 [가입일자 : 2003-06-10]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웃기는 사람이지만 마냥 웃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링크기사와 함께 아래 기사도 참고하세요.





현직판사, 신영철 대법관 사퇴 요구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 “재판침해”

민주·민노 “자진사퇴안하면 탄핵소추”



현직 판사가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인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신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형연(43·사법시험 39회)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관님께서 심정적으로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부로 드러난 언행은 사법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재판침해 행위이고, 대법관님이 그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우리 사법부는 계속해서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한다”며 “용퇴의 결단”을 촉구했다.



야당에서도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며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자진사퇴가 늦어질수록 사법부가 입는 상처는 커진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한편,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7일 일부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신 대법관은 “전혀 기억에 없으며,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 요구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7~8일 지난해 신 대법관한테서 촛불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불러 조사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은 이메일을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9일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조사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 ‘신영철 대법관 용퇴 호소’ 글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



신영철 대법관님은,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사건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합법이고 이를 법원장의 입장에서 주문한 것뿐이라면서, 판사들이 그 정도의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면 판사라고 할 수 없으며, 법원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 간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용 법조의 합헌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도 이미 그 법조에 대하여 다른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인 때에는 굳이 중복하여 위헌제청을 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처리해 온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었습니다.



재판에의 간섭행위였느냐는 사법행정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를 당하는 통상의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근무평정 권한과 사무분담 권한 및 배당 권한 등을 갖고 있는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것도 인사권자인 대법원장님을 거명하며 그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독립이 그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사법부의 조직은 행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러한 사법부 조직에 행정부의 문화가 서서히 자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촛불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순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신영철 대법관님에 대하여는 용퇴의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에 대하여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또는 ‘재판독립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합니다. 이제는 법관의 독립 내지 재판의 독립이 단순한 이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