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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주면 좋으련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3-06 1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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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1

제목

판사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주면 좋으련만....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MB코드 맞추기’ 불만 폭발 … ‘사법 파동’ 조짐



[경향신문] 2009년 03월 05일(목) 오후 07:07

ㆍ조중동 광고중단·미네르바 판결 등 정부 편들기

ㆍ소장판사들 거센 반발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을 보여주는 e메일이 공개되고 현직 판사들이 잇달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법원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사법파동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파문이 불거진 5일 대법원 청사내 도로에 그려진 진입금지 표시가 국민과의 괴리를 상징하는 듯 하다.|강윤중기자

◇ 정권 고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도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법원은 촛불사건뿐 아니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친정부적이라고 해석될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시민운동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고 검찰은 “죄가 된다”며 사법처리에 나섰다. 법원 역시 검찰과 같은 판단을 내려 법원 안팎에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구속된 ‘미네르바’ 박모씨(31)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사안의 중대성’이 새로운 구속사유로 추가되자 “사안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불구속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는 징벌적 구속으로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네티즌의 글은 인터넷에 모두 저장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거주가 일정한 일반 시민들이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수사가 정착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종 사건들에서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헌법에 따르면 법관은 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일부 법관들, 특히 고위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정부 편들기식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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