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를 헤메는 것 보다는 여기 많은 분들의 조언이 낫겠다 싶어 글 올립니다.
저희 집에서 확정판결로 된 채권이 있습니다만 올해로 10년 소멸시효가 됩니다.
금액은 매우 큰 금액으로 채무자는 파산후 소식이 끊겼다가 최근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연세도 드시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셨는데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이라도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채무자도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어디서 재산을 빼돌려서 호의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냥 채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머니께서는 10년 채권기간이라도 연장해 놓고 싶어하시는데 이걸 다시 소송을 통해서 하려면 인지값만 기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채무자를 찾아가 확인증을 받는 등으로 다시 소멸시효를 막아 10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 쉬울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기회에 아예 적극적으로 채권 추심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적법한도에서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추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채권 추심업체가 많이 있긴 한데요...
혹 이쪽 분야에 계시거나 경험이 계신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괜히 채무자 어설프게 건드리는 것 보다 신중하게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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