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공정택 징역형 구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3-03 20:43:48
추천수 0
조회수   1,626

제목

공정택 징역형 구형...

글쓴이

박영일 [가입일자 : ]
내용
이런 뉴스는 왜 잘 보도되지 않는지

전형적인 한나라 돼지같은 사람일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빙산의 일각이 밝혀진것이겠지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자인 최모 씨(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검찰은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재산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