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아무리 깎아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은 나올 거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법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회원님들께,
이런 경우의 통례를 묻고 싶은데요.
지은 죄에 비해서라면, 징역 6개월은 너무나 적은 형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징역형이거든요.
공장로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법원이 싸그리 부정하지 않는 바에야,
당선 무효형 이상은 안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장로가 공장로 품고 가는 걸 포기한 건지,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은 정권과 여당에 엄청난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 기상천외한 꿍꿍이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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