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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어린이권리조약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3-03 10:40:41
추천수 0
조회수   537

제목

UN어린이권리조약

글쓴이

신준철 [가입일자 : 2006-10-18]
내용
아이한테만 해당하는 글은 아닌듯 하네요..





(UN어린이권리조약은 세계 모든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국제적인 법률이다. 1989년 세계 각 국의 정부 대표들이 UN에 모여 이 조약을 만들고 지키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도 1991년 이 조약에 가입했다. 이 조약은 원래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쉬운 말로 옮긴 것이다. 아이가 있든 없든 찬찬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도움이 된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 부모님이 누구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느 나라 말을 쓰든, 무슨 종교를 믿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 있는 권리의 주인이다.

제3조

어른은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힘을 다해 해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낳아 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란 이를테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부모님이 따로 산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 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 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비밀이나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의 사생활, 편지, 전화 등을 함부로 엿보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8조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도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부모님에게도 우리를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쪽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어른들은 무엇보다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일에 애써야 한다.

제27조

우리에겐 알맞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제30조

우리는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해도 우리의 문화를 즐기고, 우리의 종교를 믿으며, 우리의 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우리 중 누군가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

다.

제33조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할 수 없다. 누구도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

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에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우리의 권리들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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