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 해석 하는 건지 살다 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군요.
약정서
제10조 (관리) "갑"은 "을"이 묘소의 사용권을 취득한 때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관리비)"을"은 본약정 제10조 관리를 위하여 "갑"에게 5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관리 시한은 매장일로부터 적용한다.)
갑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군요.
동 약정서 제10조 조항에서는 "갑"은"을"이 묘소의 사용권을 취득한 때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을"이 묘소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는 것과 매장하였다는것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 조항에서도 다시 한번 "제10조의 조항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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