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잡으면 (구매가+운송비)의 10%의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 면세 범위안에 들어오면 (판매자가 인보이스 가격 자체를 다운해서 신고한 경우) 그냥 통관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개인면세는 15만원)<br />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25만원에 운송비가 5만원인데 세관에서 돈 내라고 하면 30만원의 10%인 3만원을 납세하셔야 합니다.<br />
가끔 담당자가 의심을 해서 개인면세범위를 초과하는게 분명한데 인보
아마존에서 구매후 결재를 하게되면 구매가 + 운반비 + 관세(10%) 이렇게 한꺼번에 결재를 합니다.<br />
결재 후 아마존에서 확인 메일이 한통 오고(오더 확인메일), 일주일 정도 후에 국내 운송회사에서 이름확인과 주민번호 확인후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용 허브라고 했지요...^^;) <br />
하루 이틀후 DHL로 바로 집앞까지 갖다 주더군요. 카드결재 후 추가 비용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