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게앞에 세워둔 제 차가 테러를 당했더군요.
언넘이 발로 퍽~!!
이모님께서 목격을 하셨고 바로 잡아서 물어내라하니 무조건 잡아떼길래
일단 경찰에 신고했더랬습니다.
경찰이 와서 근처 지구대로 같이 갔고 그 넘 와이프하고 지구대에서 수리받기로 합의를 보고는 다시 가게로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넘이 다시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빤쮸까지 다벗고~
황당해서 바로 신고했는데 이넘이 제게 앙심을 품고 온거더라구요.
뭐...술이 잔뜩 취한 넘이라 말도안통할테고 그냥 경찰이 오기만 기다리곤 다시 지구대로 갔다가 거기서도 행패를 부려대서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서?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문제는 저는 사과받을 필요까지도 없고 수리해주기로 합의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 밤새도록 찾아가서 행패부릴지도 모르니 일단 경찰서로 가야한다해서 따라갔고 경찰서에선 처음 제 차를 발로찬부분인 재물손괴죄에 옷벗고 난동부린 부분을 업무방해죄로 해서 진술서에 적어놓더군요.
처벌을 원한다고 써놓은 부분을 그냥 읽고 나중에 합의보면 다 해결되겠지하고
그냥 지장찍고 오긴했는데 좀 걸리더군요.
가게에 오던 사람이고 술이 잔뜩 취해서 그런거라 그냥 합의만 보면 되는거였거든요.
불러주는대로 적어놓은대로 그냥 보고 지장찍으면 안되는건가요?
합의보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거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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