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무실의 문턱이 높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동준 변호사님의 단비와 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1992년전 어머니가 상가를 분양 받으셨습니다. 그후 199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상가를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학생이라 부동산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2001년에는 조카가 장사를 한다고 하여 상가를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토지는 매매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은 조카에게 매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92년부터 지금까지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청 세무과 말로는 등기는 안되었어도 취득을 했다는 근거가 세무대장에 있기때문에 부과될꺼라고??? 하더군요.
종합토지세 영수증을 봐도 지번과 층/호/면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등기를 해오려고 해도 분양자가 5명이다보니(토지등기상 5명이 공동지분) 찾아다니면서 인감증명서 받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세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어머니가 그 당시에 상가를 구입하시면서 땅까지 샀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세무대장에 있다고 구청에서 주장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등기를 마치고 토지대장에 기록까지 남아야 종합토지세의 근거가 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나 어머니 이름은 토지대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청의 착오가 아닐까요?
2. 공동지분이면 꼭 5명을 찾아서 모두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5명중 1명의 지분이 제가 가지고올 토지보다 크다면 1명한테만 허락 받아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5명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주민번호/전화번호를 구청에 요구하면 알려줄까요?
3. 만약 5명이 등기를 거부하면 제가 소송을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현재 계약서/등기권리증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세무대장에 올라와있는 증거와 납세증명 그리고 당시에 건물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는 어머니 이름뿐입니다. 그래도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4. 만약 소송에서 지면 지금처럼 제가 세금만 평생~~~ 죽도록~~~ 내고 등기는 못하는 이런 저주에 빠져야 하나요? ㅜ.ㅜ
소송에서 지면 토지에 대한 제 권리가 박탈되면서 세금도 지금의 등기자들에게 내라고 국가에서 조정해 주나요? 설마 이대로 유지하라고 국가에서 무책임하게 나오지는 않겠죠?
5. 지금 현재 세무대장으로 볼때 13년동안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왔는데요... 앞으로 7년후에 점유취득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2001년에 조카에게 건물만을 매매하였고 지금은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토지점유취득으로 등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근거라고는 건물을 어머니가 샀을당시의 건물등기와 종합토지세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6. 지금 이런 형태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나쁜일에 연관될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지금의 등기자들에게 가압류가 들어올시 이 토지분 말고 제 다른 재산에 연관될수 있을까요? 법무사 분들 말씀이 전혀 그럴수가 없다고 하시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세금을 낸다 뿐이지 별 문제는 없을까요? 너무 불안하여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다 폅니다.
어쨌든 토지등기를 찾아오든 아니면 억울한 세금을 안내든간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할지 난감합니다 ㅜ.ㅜ
이동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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