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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왔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헌판정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2-27 13:48:37
추천수 0
조회수   868

제목

퍼왔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헌판정에 대해서...

글쓴이

서일진 [가입일자 : 2000-10-2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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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어느 손해보험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위헌판정을 받고 곧바로 효력정지를



당했습니다. 어제 전 손해보험사 보상과가 발칵 뒤집어질정도로 향후 교통사고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10대중과실



및 사망사고, 뺑소니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가 없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법률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으키는 사고도 아니고 너무나 흔한 사고라 모든 사고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버리면 대량의 전과자를 양성할 우려가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생기는 책임은 민사,형사,행정적책임이 따른는데



민사:개인과개인----------자동차보험에서 해결



형사:개인과국가----------10대중과실 및 사망,뺑소니(운전자보험에서 담보)



행정:면허취소정지등



10대중과실:1.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성침범,속도위반,추월방법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의사고,무면허운전,주취운전,보도침범,개문발차등







자동차 보험은 민사부분만 해결을 해주기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개인이 모두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지말라고 하는 10대중과실과 사망및 뺑소니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국가의 처벌을 받는거죠..







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정은 10대중과실,사망,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중대상해(아직 기준미설정)



로 가해자가 되었을때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판정입니다. 죄명은 법규위반이 아니라"과실치상"이 된다고



하네요. 현재 보상과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대상해 기준은 진단 10주정도이기때문에 만약 이기준이



적용되어버린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꾼들이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캠퍼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매우 높습니다.



첫번째, 많은 짐들때문에 시야가 방해받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두번째, 캠핑장이 시골에 위치하여 있어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사고위험증대



세번째, 무리한 일정으로 피곤한상태에서 운전할 경우가 많아 주의운전태만의 위험







제가 데리고 있는 후배사원이 보상과에서 2년 근무하다 와서 조언을 해주는데 이젠 사고가 발생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게 옳다고 합니다. 과거엔 경찰서 딱지 떼는게 겁나 그냥 보험사로 처리만



시키는게 좋은거였지만 지금은 초동사고시부터 과실부분을 면밀히 따지는게 좋습니다.







형사사고 잘못하면 몇천만원이 날라갑니다.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벌금과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등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10대중과실과 사망,뺑소니로



국한되어 있어 형사합의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니 손해보험사들도 새로운 법률에 맞춰서 운전자보험의 개정이 있겠지만 소급적용은



힘들듯 합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조건 안전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도 악의고의가 없기때문에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꼭 주의하셔서 즐거운 캠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출처] 회원님들 이글 꼭 한번 읽어봐주세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정에대해) (캠핑&바베큐) |작성자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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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캠핑바베큐 카페에서 불꽃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정말 큰사고 나면 이제 집안 말아먹는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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