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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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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 경유는 ℓ당 5원 가량, LPG는 ℓ당 3원 가량 제품가 격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작년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한시 조치를 오는 28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개소세는 물론 개소세액의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종전으로 환원되면서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특히 개소세 환원과 관세 인상이 동시에 겹치는 난방용 등유는 모두 40원 안팎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