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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병역이행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2-24 15:44:42
추천수 0
조회수   1,476

제목

여성병역이행

글쓴이

송창훈 [가입일자 : 2008-09-02]
내용
Related Link: http://www.fnnews.com/view

아직도 이러고 있군요..

예전에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지 않았나요?



이젠 연례행사처럼 느껴지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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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모씨가 “남성에 한정해 병역의무 부과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3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 3조 1항, 8조 1항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5년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관련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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