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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음원 저작권 침해에 걸리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2-24 15:15:28
추천수 1
조회수   394

제목

이것도 음원 저작권 침해에 걸리나요?

글쓴이

배원택 [가입일자 : ]
내용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자자에 올린 자전거 타는 동영상에 배경음악이 해당되네요.



아래 글을 읽다보니 또 궁금한게 더해지네요.



아래에 따르면 얼마전에 유행했으며 UCC에 올라왔던 캐논 변주곡 일렉기타 연주 동영상들도 싹 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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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아니하던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허가(저작권료 지불)를 받지 아니한 사용은 무단 사용에 해당 하므로 저작권 침해 입니다.



UCC의 경우에도 물론 해당 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방 합니다.



/B 이경우 자의든 타의든 배포가 된다면 불법으로 걸린답니다.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국음악산업협회의 공식 답변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해당 사항을 숙지하셔서,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요?









MP3, WMA, OGG, APE,WAV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노래(외국POP,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악권리자들로부터 저작권 사전승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음악물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항 제외 - 사적복제, 학교교육목적, 시사보도 등)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저작권자는 사후 50년, 인접권자는 발매된 후 50년 동안 보호)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편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은 보호되며, 저작인접권단체(또는 권리자)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2.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음악저작권리자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3. 이전에 올린 모든 음악을 삭제해야 하나요? 언제 올린 게시물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이전에 올린 게시물도 원칙적으로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1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이미 불법링크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한 것이 됩니다.











4. 다른 사용자가 올린 글을 스크랩한 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 대상이 되나요?









위의 링크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배경)음악과 같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을 링크하거나 스크랩한다면 똑같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5. 유료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음악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 소스를 가져와서 블로그에 올릴 경우 불법인가요?







(해당 음악사이트에서 외부 링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이트(벅스 등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자들이 불법링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홈페이지와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간한 자료 인용)최근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동호회 카페)를 만들면서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 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방조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방조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므로 불법행위 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음악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이거나 음악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비록 당해 침해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월 사용료(월3천원 정도)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거나, 또는 한곡에 일정액(곡당 500원)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더라도(또는 음악CD를 구입)하더라도 이는 구입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를 복제하거나(사적복제 부분 제외), 배포, 전송, 대여, 방송, 공연 등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입한 음악 곡이라도 서버에 올리거나, 또는 타인이 올린 것을 링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남이 올린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링크하는 사람은 불법물을 링크하는 것이므로 위쪽의 언급한 것과 같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음악사이트에 저작권 사용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사이트안에서(서버) 자신들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외부링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가하는 음악 저작권자(협회,단체)의 고유업무이며, 저작권사용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악사이트들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월정액제로 들을 수 있게 한 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사이트의 일반 카페 회원들이 청취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합법적인 음악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무단링크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파일위치를 바꾸어 링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이트에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그 사이트 차원에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회원들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자신만이나 가족들만을 위한 소규모 카페 등에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원칙적으로 이것도(외부링크 허용)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사용계약에 의해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음악저작물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음악저작권자(단체, 협회)의 고유의 권한(업무)이므로, 이들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또한 음악산업협회 온라인 단속반에서는 해당 관계자와 6개월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위의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확인을 하시고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외부링크)가 가능하지 않으며, 엠파스 블로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실려면 엠파스 블로그에서 배경음악과 같은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엠파스 블로그 및 엠파스 회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엠파스 블로그에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구입)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이트 예를 들어 타사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이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아직 아니지 않나요? 링크를 통해 저작인접권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나요?









이미 복제권(교사, 방조)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논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월 16일 전송권이 부여되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며, 저희는 이 복제권 침해로 이미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간한 자료 인용)최근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동호회 카페)를 만들면서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 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방조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방조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므로 불법행위 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음악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이거나 음악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비록 당해 침해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7. 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도 다르고 그들이 실제로 보유한 (저작권 등을 확보한) 가수나 노래도 명확하지 않은데, 음악산업협회에서 관리하는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가수나 노래는 알고 싶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의 경우에는 음악 1곡의 경우라도 현재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단체, 협회), 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단체, 협회), 음악기획제작자(개별 회사, 단체, 협회) 등의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음반기획제작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이며, 원칙적으로 이들의 권한에 기초하여 단속 및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악산업협회의 회원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 회원사들이 아니더라도 음악기획제작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국내의 대형(메이저)음반사들이 거의 전부 소속되어 있으며, 외국직배사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회원사들이 아니더라고 계속 받고 있는 중),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올리셔야 합니다.





설령 저희 협회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은 침해행위에 대해 누구나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남의 저작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훔치는 행위와 같으며, 도덕적으로라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아주십시오.











8.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 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2차 장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원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자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TV광고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연주회를 하거나, 상업적인 음반을 판매하거나, 대형 쇼핑몰에서 음악을 연주,공연한다고 하면 이런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원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법적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의 지적재산권 제한 규정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이나 방송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9.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직접 연주하거나, 기획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적으로 나온 음악(음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음악에 대해 음악저작권자들뿐만 아니라 저직인접권자(실연자, 음악기획제작자)들 전부로부터 사전 사용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음반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불법이며, 네티즌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하지 않던 간에 불법침해행위이며 단속대상입니다.











10.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리믹스의 경우에도 원곡이 있을 것이며, 리믹스를 해서 만든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 될 것이며 이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만든 사람에게도 저작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 음악권리자의 사전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의 권리는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것이며, 침해 여부는 상업적인 이용여부를 떠나 사전 허락을 득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죄의 경중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입니다.











11.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들 모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으시던지,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던지는 상관이 없으며, 저작권사용 허락에 사용 대가를 지불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사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카페별로 사용허가는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관련 협회가 이런 많은 개인, 개별카페들을 상대할 수 없으며, 또한 카페들도 많은 곡에 대해 그 많은 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찾아서 허가를 얻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카페 운영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엠파스의 경우 엠파스 블로그에서는 이미 배경음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다른 사이트들에서 자신들을 회원들의 위해 음악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어 계약된 곡에 대해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형벌(형사고소,고발)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의 부과를 청구하는 일이고,



민사손해배상은 법원에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손해 배상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침해의 정도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건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인 사용여부, 침해의 정도(범위), 침해자의 연령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3.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4.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요?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요?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저작권]조심해야겠습니다. (옥구People) |작성자 하늘태경









손영민님께서 2009-02-24 13:30:28에 쓰신 내용입니다

: 개인 블러그에..

: 특정곡 앞부분 1분~ 1분 30초 정도만 플레이 시켜도 저작권침해에 걸릴까요??

:

: 안올리는게 제일 좋겠지만 올리고 싶은곡들이 좀 있어서리..

: 와싸다보다 정확하고 빠른곳이 없기에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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