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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태료 고지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2-23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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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5

제목

[정보] 과태료 고지서...

글쓴이

신동준 [가입일자 : 1999-10-17]
내용
맨날 질문만 하다 도움이 될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2008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서



경찰청이던 구청이더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간지나면 가산금이 붙는답니다.



첫달에 5%,1개월에 1.2%씩 60개월 최고 77%입니다.



미리 내면 20% 할인도 해준다던데...



구청 주차 딱지는 걍 무시하고, 차 팔때 한꺼번에 내려했는데...



얼릉내세요. ^^ 저만 몰랐었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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