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반지하를 월세를 놓고 있는데 (3000에10만원)
9년 정도 살던 사람이 얼마전 이사가서 보증금 3000을 빼 줬네요..
원체 싸게 내준거라 1000에 40만원에 쉽게 나가네요
이사 나갈 예정일 4주전에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을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는데 이사 나간 여자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 왔네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때 자기한테 보증금 3000만원의 1/10인 300만원을
줬어야하는데 그때 안줬기 때문에 늦게준 이자 4만원을 입금시켜 달랍니다
이런 경우는 보다보다 처음인데 잘 살고 나가서 이게 무슨 야료를 부리는건지??
이자 4만원 근거는 또 뭔지....
이 아줌마 부자돼서 잘 살거 같습니다
잘먹고 잘 살아라 퉤퉤!! 하며 4만원 보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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