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당시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당시에도 일반적인 다운계약보다는 좀 더 쓴 것 같아서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어머니가 너무 맘에 들어하셔서.... 그리고, 부동산업자도 법무법인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녹취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구요. 그리고, 아직 안왔으면 놀라지 말고, 통장으로 입금한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찜찜하던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다운계약서에 따른 취득세 및 기타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벌금으로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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