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의 한오피스텔(9평)을 작년에 분양 받아 임대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올 1월에 입주자가 들어왔으나
2월에 창문측으로 물이 약간씩 흐른다고 하여 A/S팀에서 몇번 다녀 갔는데
해소되지 않고 추후에 이중창을 설치 해보자고 한후 아직 미설치상태고
5월14일에 다시 입주자에게 연락이와서 창측누수는 여전하고, 창문쪽 벽부위엔
곰팡이가 생겨있고, 방 내부의 수납장 서랍에도 곰팡이가 끼어 옷에까지 곰팡이가 끼는등 방안에 들어가보니 곰팡이냄새가 진동하고, 외벽도 울퉁불퉁하는등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입주자도 하루도 못살겠다고 전세금에 이사비용 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시공사(건설사)측과 시행사 측에 연락하니 서로 미루는듯한 인상이고 해결의
기미가 없군요
오피스텔 소유주로써 어떤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할지요
계약해지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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