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택시를 타고가다 다른차가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처음 병원에서 진단받았을때에는 별 이상도 없다고 했고 입원도 안하고 계시다가
교통사고 날때 부딪힌 자리가 많이 아파서 어제 입원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고는 2009년 2월 6일이었고
입원은 어제 하셨는데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진료비한도를 초과했다고
더이상의 진료가 어렵다고 하는겁니다.
현 진단 내역으로는 240만원의 진료비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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