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부모님 집이 단독주택인데 옥상에 물탱크 뚜껑이
바람에 날려 다른 집 유리창을 깼답니다.
유리창이 깨진 집에서 유리창 값과 비가 들어와 도배도 다시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물어보네요.
제가 보기에 유리창 정도야 배상해줄 수 있다지만...
도배까지 요구하는 건 좀 심해 보이는데...
보상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회사직원이 화재보험에 가입한게 있다는데...
부모님 집 사고?도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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