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지방에 나갔다 와서 와싸다에도 뜸했더랬습니다.
질문 좀 드리려구요^^
제가 참여하는 어느 인터넷 동호회가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되어, 지금도 어려우나마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운영 재원 확충이 어렵긴 한지라,
그 이유 때문에, 신임 운영진이, 새 회원 등급을 신설했습니다.
일정 회수 이상 정모에 참석하면 그 등급으로 올리고,
그들에게서 1년에 만원씩 회비를 받는다는 건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요?
어떤 모임에 회원이 되거나, 직위나 등급을 맡는 것은,
회원 자신의 자발적 의사 결정권에 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모 참석 회수가 충족되는 회원들을
그 등급으로 승급시키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저는, 이 모순 때문에,
이 제도 신설에 반대하고, 이 등급을 맡는 것도 고사한다 했는데,
(10년에 1원 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나는 거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사할 권리가 있는 건지도 불명확한 상태네요)
운영진은, 아직까지도 말이 없네요.
제 소견에, 이것은, 동호회 회원 전체에 대한
민주적 권리 보장의 문제라고 보는데,
상식적 논리로, 말이 되는가 저는 궁금하네요.
혹시, 법 전공하셨거나,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법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도 조언 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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