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할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인사사건이 아니라서 뺑소니 적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도로상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도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지요?
있다면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형사상 혹은 민사상 의무인지..
혹은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안해주려고 할때(물론 물적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 혹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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