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개인거래는 아니고, 자전거 프레임 도색을 공동구매형식으로 했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엉망이어서 클레임을 걸어놓은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 과정에 계약서나 거기에 준할만한 서류는 없습니다.
프레임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 모 동호회에서 자전거 프레임 도색 공동구매를 실시.
2. 계약서나 거기에 준할만한 서류는 없음.
3. 클레임 발생 후 한 달간 진척없음.
4. 주최자의 게시물은 캡쳐하였고, 주소도 복사.
5. 주최자의 신상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음.
6. 포탈쪽지, 전화문자 등으로 하자를 인정하였고, 어떤 형태로든 배상을 하겠다는 답은 받았음.
7. 은행 입금내역 있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약식재판을 해서라도 배상을 받고 싶은데요, 이거 고소요건이 되며 또한 승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와싸다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