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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사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재판부가 지난 1959년 일어난 울산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지영철 부장판사)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51억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로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 년이 지나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연맹 사건의 사망자들의 그동안 자세한 사망 경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멸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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