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님의 질문에 이상훈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셨고 이에 대해 500만원을 이미 지급하셨고 나머
지 잔금 600만원을 지급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이상
훈님이 새마을금고로부터 1100만원을 변제하면 더 이상 새마을금고에 어떠한 채무로
없다는 확인서 및 11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완납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
랍니다. 그래야 후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서류가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이상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이기 때문에 결국 더욱 자세
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상훈님과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한 대출금 관련 서류 및
1100만원을 지급하면 더 이상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한 서류등을 보아야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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