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말마다 밤샘작업에 급성장염에도 고분분투 밥벌이 중인
흰떡아빱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전세를 옮기려하는데...
옮기련는 집이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것 같습니다.
시세는 대략 5억(거의 수개월째 거래된 이력이 없습니다.말그대로 호가)이라는데...
전세가가 1억2천입니다..
실융자는 2억5천(120%설정된금액은=2억8천)
입니다.
뭐 안전하기는 융자가 없는게 좋긴하지만...
대략 지방으로 가기전에 큰평수에 한번 살아볼 생각으로(사실 오디오방꾸미는게 재소원입니다.ㅡ.ㅡ)
추진해보려하는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순위(은행변제)은 원금2억5천만 변제하면 우선순위로 낙찰 받게되는건가요?
1.시세란건 어떤걸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2.보통 시세대비 2번유찰된다고 가정(시세가 5억이라는 가정)하면 한번유찰때마다 몇%감소가 되는지요?
3.대충제가 알고있는 생각엔 5억-2번유찰(매번10%감소-1억)-우선변제(은행근저당2억5천)-전세금1억2천=3000만원(물론 은행변제는 2억5천은 제가 변재하는거겠죠.)
즉 제가부담할금액은 (1억2천전세금+은행변제2억5천+3000만원)= 4억에 사야되는건지요?
4.은행원금에따른 은행이자금은 누가 부담하게되는지요?
5.같은 부동산에서 거래할경우 저희집 전세를빼준것과 전세를 구해준것에대한 비용을 함께 내야하는건지요?
에구 적어놓고보니 매끄럽지 못한것 같네요...
많은 답변부탁드려봅니다....특히 효원님의 주옥같은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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