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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07-03-03 13:56:36
추천수 0
조회수   1,155

제목

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글쓴이

강용규 [가입일자 : ]
내용
제가 지방이라서 인터넷쇼핑몰인데 꽤 규모가 있는 샵에서 물건을 샀어요.



CDP를 샀는데 전원을 넣고 음악을 들어보니깐



한 10여분이 지나니 삐~하는 고주파음이 들려서 앰프 전원을 꺼도 고주파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CDP에서 고주파음이 삐~하고 들렸는데요.

나머지 모든 기기의 전원은 차단한 상태에서 CDP 전원을 끄면 사라지고 전원을 넣고 약 10~20분 정도 지나면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음날 증상을 설명하니 집안 전원 문제일 수 있다고해서

다음날 저녁에 제가 다시 시험을 했습니다. 전원 컨센트를 바꾸어보고 했지만

계속해서 고주파 노이즈가 들려 다음 날 택배로 반품했습니다.



그러고 샵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 샵에서 시험을 하니 소리가 안난다.

전원 스탠바이 상태에 미세한 소리는 어느 기기나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수입사에 보내서 거기서도 이상없다고 하면 물건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새기기를 사서 소음이 나 사용을 못한다고 구매 후 바로 반품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황당합니다.



어떻게 대응 해결해야 할까요? 저 물건은 다른 곳에서는 저도 모르나

저희 집에서는 100% 고주파음때문에 음악감상 불능입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로 입주한지 1년이 안되는 새건물입니다.

따라서 전원사정은 제가 보기에 아주 좋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집에 소스기기로 CDP 아캄, JVC 미니콤포, 소니 DVD플레이어, Divx 플레이어등이 있으나 유사 증상이 없으며 현재 메인 오디오로 사용하는 최근 구매한 데논앰프와 오래된 마란츠 빈티지 튜너, 테크에서도 유사 증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음악들으면서 하다못해 스피커에서 하울링 같은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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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hihlaw.com 2007-03-03 14:31:38
답글

전자상거래에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공급자에게 발송함으로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br />
강용규님의 경우에 위 날짜가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물건을 반품하고 거래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newer11@hotmail.com 2007-03-03 15:22:10
답글

하일호님 청약철회의 경우 7일 working day 기준입니까? 3월1일 휴일 있고 오늘이 또 토요일이니깐 오늘도 우체국 지금 문닫았고요. 근데 물건 반품한 날짜와는 상관이 없나요? 불량 처리건인데 불량 인정을 안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br />

김태훈 2007-03-03 16:05:12
답글

법적으로 제품의 하자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7일 이내에는 거래취소할수 있습니다.<br />
이유는 상관없고요.. 변심이나 그냥 쓰기싫어서라든가 뭐든 상관없습니다.<br />
아마 제 생각에는 7일이내라는건 거래취소 의사를 &#48163;히는 기간을 말하는것으로 유권해석됩니다.<br />
안그러면 멀리 사는 사람이나 공휴일 끼인 경우에는 손해니까요..<br />
<br />

kan@hihlaw.com 2007-03-03 22:58:02
답글

7일안에 발송만 하시면 됩니다. 법률의 문언을 보면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반품한 것으로 철회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통상 법문에서 특별한 표시 없이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는 불변기간이라고 하여서 역상의 일수로 봅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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