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이 대한민국 인테리어 현실상 대부분 무자료로 결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나중에 법적인 보상을 받아야 할때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인테리어 비용을 10 년이 되면 10 %의 잔존 가치가 남았다고 판단하는데
무자료 즉 인테리어 비용을 합법적으로 증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정사와 장사하
는 세입자간에 이견 차이가 발생할수 밖에는 없다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꼭 정부나 조합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인테리어 업계의 오랜 관행과 인테리어 시행자의 의식 부재 또한 자신의 불이익에 한
목하고 있습니다.
무자료 거래의 경우는 양쪽이 탈세의 목적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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