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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 분 계시면 빨리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2-06 18:17:23
추천수 0
조회수   1,277

제목

월세 사시는 분 계시면 빨리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글쓴이

강덕기 [가입일자 : 2002-03-09]
내용
올해부터는 월세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 준다고 하네요.

혹시 월세 사시는 분은 계약서를 스캔해서 국세청 홈피에서 올리면 된다고 하네요.

2009년 2월 4일 이후 분부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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