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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7 21:20:52
추천수 3
조회수   1,125

제목

기소유예에 대해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서로 처벌 안받기로 하니까 기소유예로 됐다구 검사측 담당 여자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

: 기소유예란 의미가 죄는 인정되지만 한번 봐준다...뭐 이런의미인건 아는데..

:

: 담에 혹시 폭행관련 죄로 조사받게 되거나 그러면 좀더 가중처벌받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



여러번 상담해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기소유예가 되었다면 검찰에 기소된 사건 중에서 상당히 경하게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없음 내지 무혐의가 죄가 없다는 또는 증명이 없다는 것이며, 죄가 있지



만 초범이라든지, 죄질이 가볍다든지, 처벌하기에 마땅하지 않을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되었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기소유예가 된 사람이 다시 같은 죄로 처벌될 경우에는 만약 이번과 같은 사건



으로 처벌이 될 경우에 똑같은 기소유예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기소유예란 경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부득이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 등으로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뉘우치시고 앞으로는 이런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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