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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2-03 08:55:17
추천수 7
조회수   1,610

제목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어제 지병인 간경화 통원치료차 병원을 가려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러 간 사이에

아파트 앞에 주차해있던 택배차가 후진하면서 아버지를 치셔서

어제 하루종일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턱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고 6주간은 턱을 고정시켜야 해서 씹을 수 있는 음식은 드시기 힘들다고 하네요.

게다가 예전에 치료중이다 거의 나아가던 허리도 다시 아프시다는데 자세한 검사를 위해 MRI를 예약해놓고 있습니다.

좀전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간병인과 교대하고 잠깐 눈좀 붙이고 출근 준비하려는 중입니다.



사고직후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를 부르고, 경찰신고도 마쳤고 택배운전기사도 과실을 인정한 상태로 화물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는군요. 경찰에서도 이런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밖에 볼수없다고 하여 과실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화물공제조합에서 어느정도까지 치료비와 그외 부대비용을 지불하는지... 다른 합의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정도에 공제조합에서 병원에 나와본다고 하는데~



워낙 지병이 오래되어 턱치료도 수월치가 않습니다. 집근처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긴했으나 오래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해오고 있어 대부분의 진료기록이 서울대병원에 있으며, 지병으로 인해 혈액응고가 잘 되지 않아 외과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을 이미 받은적이 있어 지난번 입원시에도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고 자연치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외과진료와 내과진료를 병행해야하며, 치료시간도 그만큼 더 들어갈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환자 본인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 두달을 입원하셨다 퇴원하신지 열흘도 안되 다시 입원을 하시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화물공제조합에서 통상적으로 보상해주는 비용은 치료비와 간병비 수준이라는데... 보상이 주문제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제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비용부담, 그리고 시간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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