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20년(1980년대) 전에 땅이 조금 있으셨는데 측량이 잘못 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땅중에 16평 정도를 'A'라는 분 소유로 되었거든요.(서류상)
그걸 나중에 아셔서 10년전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 'A'라는 분이
당연히 돌려 드려야지요..하셔서 10평은 현금으로 보상 받으셨고
나머지 6평은 등기를 일부 내주시기로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사실확인서에 도장까지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A'라는 분이 돌아가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B'라는 A분의 자재분중 장남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 얘기도 들었고
당연히 해드려야지요...하시면서 다시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그 토지 등기는 장남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저희 식구들이 바라는건 6평에 대해서 권리를 찾는건데요.(현금 보상 말고 등기상)
이런걸 지분등기라고 하는거 같은데..
지분등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법률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지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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