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지인 부탁이라고 카드 만들어달라고 하면 저는 별 생각없이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사용안할 카드고 이래저래 신상명세를 적는게 귀찮긴 하지만
주위사람 부탁인데 이정도 쯤이야 하고 만드는거죠...
근데 작년에 만든 카드인데 통장명세서를 보다보니 연회비를 떡하니
오천원 가져갔더군요.
예전에도 이런 경우 환불받은 경험이 있어서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이제는 법규가 바뀌어서
초회년도 연회비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자세히 보니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적혀는 있군요
바로 해지는 했지만 괜시리 5천원 날려먹었다는 생각에 찝찝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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