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효공원묘지에 2001년4월4일 계약으로 묘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매장일로 부터 관리비를 납부 해야 한다고 대어 있습니다만 매장도 대어 있지 않는데 회비 납부 안내서가 날아와 회비를 달라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 문의하니 계약서상엔 관리비란 단어는 있어도 회비란 단어는 없으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대나요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이런답변이 왔습니다.
1. 평소 우리 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법인묘지와 개인간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며, 사인간의 계약에 관하여는 약관에 따라 사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합의가 안대니 이런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거시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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