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한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모두 어머니께로 상속하려고 하다보니 조금 어렵네요.
나머지 서류는 다 준비를 했는데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서 좀 어렵네요.
혹시 작성해 보신 분께 여쭤봅니다.
작성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 내용을 기록해야 되나요 ?
아니면 일부만 기록하나요 ?
또 평소 재산세가 7만원 정도 나왔다는데 어머니께 상속할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
그리고 형제가 4명인데 어머니께로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포기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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