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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7 21:19:11
추천수 4
조회수   954

제목

아파트 소음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후민님의 질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일단 가압펌프의 소음이 원시적인 것인지 즉 시



공상에서부터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후에 사용하면서 발



생한 하자인지 여부 및 가압펌프의 소음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도저희 수



인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알아



야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



시 연후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방음업체에 견적을 받으시는 경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도라도 가압펌



프를 사용하는 전세대나 임주자대표회의 등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이후민님이 하신 질문만을 보고 어떤식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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