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민님의 질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일단 가압펌프의 소음이 원시적인 것인지 즉 시
공상에서부터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후에 사용하면서 발
생한 하자인지 여부 및 가압펌프의 소음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도저희 수
인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알아
야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
시 연후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방음업체에 견적을 받으시는 경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도라도 가압펌
프를 사용하는 전세대나 임주자대표회의 등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이후민님이 하신 질문만을 보고 어떤식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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