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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긴 글] 결심공판에서 했던 최후진술 내용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22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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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6

제목

[무지 긴 글] 결심공판에서 했던 최후진술 내용입니다.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1월 20일에 결심공판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날 법정에서 이야기한 최후 진술을 올려봅니다.

언소주 카페에 가시면 다른 분들의 최후 진술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끝까지 자료하나라도 더 제출할려고 전날까지 준비하다 보니

공판 전날밤에 한 숨도 못자고 밤을 꼬박 새우고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을 하다보니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물론 공소장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처음에 변호사님이 의견서로 제출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피고인이 직접 짚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고,

전체적으로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를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 특정기업체 이름이나 사이트(카페) 이름, 실명 등은 전부 또는 일부를 OOO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먼저 장기간 속행으로 진행하는 재판으로 힘드신 중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에 애써시는 재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재판준비에 있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며, 2개월간의 구속으로 헤어져 있어야만 했던 가족들과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부의 보석결정과 공정한 재판진행을 하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여 왔습니다.



먼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 저의 심정과 의견에 대하여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8월 21일의 영장실질심사시에 피고인이 700여건의 다량의 글을 등록하여 광고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주도하였다고 한 바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검찰에서도 공소장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재판준비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의 경우도 이와 같은 잘못된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검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정황증거로 삼고자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소장 2페이지에 기재된 “피고인은 평소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과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마치 제가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광고불매운동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듯이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금번 조중동의 광우병관련 말바꾸기 보도나 촛불집회에 대한 왜곡.편파보도를 하기전까지는 언론이나 시민운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던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반시민이었으며 신문도 가리지 않고 보아왔습니다.



공소장 3페이지의 “신문사의 폐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 5.31 위 ‘다음’에 www.daum.net/stopcjd라는 도메인 이름을 가진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였다”라는 부분 또한 사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다음 아고라토론광장과 OO쿡닷컴, OO클럽, SOO클럽, DVDOOO, 레몬OOO 네이버카페, 우리아이 행복한 OOO 네이버카페 등에서 이미 5월중순경부터 진행중이던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의 토론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아고라토론방외 다른 사이트나 카페는 카페 개설 이후에 또는 재판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고라토론방의 경우는 언론토론방이 단지 게시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카페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설 당시에는 소비자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도 않았으며 단지 언론관련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만으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직업특성상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 폐간”이라는 이름에 대하여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당시 촛불집회에서 만연하던 구호일뿐이라고 검찰 소환 조사때에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더 먼저 “조선일보 광고회사 불매운동본부” 등 다른 카페들이 다수 개설되어 광고리스트가 올라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6월 8일자의 특별기고문에서도 언급되었으며 프레시안의 5월 28일자 신문기사에는 광고리스트 이미지까지 캡처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두 자료를 첨부합니다)



후에 생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가 급성장하게 된 것은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일자별카페회원가입현황)에서 밝혔듯이 방송(KBS1 미디어포커스, MBC 뉴스후)과 조선일보의 카페 폐쇄 요청 공문, 그리고 검찰의 카페에 대한 수사와 출국금지, 소환조사 등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의 과정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지 검찰의 주장처럼 카페의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3페이지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한편”이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전화를 해서 항의하라고 독려한 적은 없습니다. 카페의 별도 공지글뿐만 아니라 리스트에서도 <주의사항>이라는 타이틀로 ‘소비자의견 전달은 개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선량한 선진소비자로서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의사전달만 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은 캠페인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쪽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 불매운동은 카페의 취지와 범위밖의 일이다’라는 내용의 ‘직접 불매운동을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라는 안내글을 항시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공소장 3페이지의 “현재 위 카페는 사단법인 전환을 통해 항구적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중심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사실이 아닌 검찰의 추측일 뿐입니다.

카페를 단체로 전환하게 된 실질적인 큰 이유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강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감당하기에는 변호사선임 등 그 부담과 두려움이 너무나 컷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 창립식을 통해 단체로 출범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정관에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목적] 언소주는 언론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소장 4페이지의 “운영진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같은 달 25.까지 카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총 320명에 이르는 회원을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 카페 홍보도우미 등으로 임명하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00명의 홍보도우미 모집은 7월 8일 검찰의 출국금지 발표이후인 7월 11일에 출국금지에 대한 카페 회원들의 검찰청앞 촛불집회 등 강경한 요구를 온라인 퍼포먼스로 무마하고자 ‘나도 출금시켜라’라는 형식으로 300명을 대거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달 25.까지’라는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그 이유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공소장 4페이지의 “①소비재로서 생활에 밀접한 업체 ②광고단가가 비싼 1면 및 전면광고 업체 ③ 전날 숙제시 응대가 아주 악질적이고 광고 철회의사가 전혀 없는 곳으로 보이는 업체를 집중공략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카페에 게시하는 등”이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제가 그러한 내용의 글을 잠시 카페에 올렸던 적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광고기업 리스트 전체를 올리지 않고 왜 일부만 올리느냐? 그 일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회원들의 물음에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 보았던 글의 기억을 되살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며, 실제로 카페에 올린 광고리스트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올린 것이 아니며 이후에는 전체 광고리스트를 올렸었습니다. 이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광고리스트 증거자료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소장 5페이지의 “치밀하고 철저한 광고중단압박을 선동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카페 운영을 위한 통상의 기능적 관리를 하였을 뿐이며 어디에도 광고불매를 독려하고 선동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광고불매운동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며 이 경우에도 예의를 갖춘 정중한 소비자의견 전달을 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공소장 5페이지의 “검찰수사가 착수된 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수사 대응요령을 게재하는 한편, 소환 및 조사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카페에 게재한 검찰수사요령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소환 등 연락이 오면 먼저 카페와 변호사에게 알려달라’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이한 내용으로 이는 피조사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도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공소장 24페이지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선동 및 유인하고”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소장 24페이지에서는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은 순차적,묵시적으로 광고주압박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들은 그 누구도 공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페는 다음아고라의 언론토론방을 기능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의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인신문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조중동의 직원이나 검찰도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불상의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였다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들이 조중동의 직원이나 검찰과도 공모를 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공소장에 기재된 OOO산업이 어디인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광고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이며, △△△△ OOO 증인의 증언대로 항의전화가 아니라 문의전화인 것입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전화를 하였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전화를 피고인들과 공모관계로 엮으려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이를 피고인들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소비자의견 전달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선량한 선진소비자로서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돌출적으로 일부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검찰이 밝혀내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수사가 어렵다고 단지 카페의 도우미와 게시판지기로 쉽게 식별되어 수사가 용이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카페가 개설도 되기 전의 사항까지도 공모로 엮으려고 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엉뚱한 카페(cafe.daum.net/antijjd)까지도 제가 개설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언소주 카페 오픈보다도 더 먼저 생성되고 오픈된 카페를 모방카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이 활발했다 잦아든 시점이 카페활동이 활발했다 줄어든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광고불매운동의 모든 책임을 카페에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불매운동이 활발해지는 시점과 잦아드는 시점은 전체 촛불운동의 성쇠시점과 일치하는 것이지 카페활동의 정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검찰측 증인의 증언에서도 밝혀졌듯이 대부분의 광고불매운동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당시의 전체 사회분위기와 이에 상호작용한 전체 촛불시민이지 일개 카페가 아닌 것입니다.

카페가 조중동의 공격과 수사를 받으며 회원수는 급속히 늘었으나 광고불매 운동의 수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일보 OOO 증인도 가장 Peak는 6/2~11경 이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인들이 광고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게 된 이유로 전화보다는 전체적 사회분위기 등 경영상의 의사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운동의 수위가 급격히 커지고 다시 잦아든 시점은 전체 촛불운동이 타올랐던 시점 그리고 잦아드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인 사회운동의 사례를 볼 때에도 대규모 광고불매운동의 자발성이나 참여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분위기이지 일개 카페의 활동이 주요 동력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카페활동 자체도 전체 사회분위기와 촛불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인 것입니다.



일개 카페가 전체 광고불매운동의 대세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소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고, 꼬리가 소를 흔드는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카페를 개설하여 언론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채널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이라는 일련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저의 심정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배우게 된 언론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설한 카페가 불법카페인가요? 만약 불법카페라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카페 폐쇄 요청 공문’에 대하여 다음커뮤니케이션측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카페에 메일로 알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카페자정활동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불법카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카페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줄곧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내가 뭔가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5년 11월에 있었던 ‘아이러브 황우석(cafe.daum.net/ilovehws)’ 카페를 비롯한 황우석 팬들의 MBC PD수첩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기억입니다.

‘부활하라, 황우석! 국민들 응원물결(2008/11/24)’, ‘PD수첩 광고주 12곳중 11곳 광고 끊겠다(2008/11/25)’, ‘MBC앞 황교수 지지 촛불 집회(2008/11/26)’ 등은 조선일보의 당시 보도기사입니다.

당시 PD가족의 생명을 운운하는 위협과 협박성 글까지 게재되었지만 검경의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 때는 고소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검찰은 지시에 의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이미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기업체를 불러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검찰청 관계자나 대검 안OO 형사1과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검 안OO 형사1과장은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의견은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익명의 현직 판사까지도 “누리꾼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하였습니다.(자료 첨부합니다)

또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우익단체의 KBS와 MBC 사장실과 보도국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항의전화합시다”라고 공공연하게 선동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입니다.(자료 첨부합니다),

수차례 공공연하게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서는 정부나 검경의 그 누구도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넷째, 한기총이라는 거대 종교단체의 SBS에 대한 불매운동 결정 등입니다. SBS 광고주불매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태영’불매까지 결정을 하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재판을 위해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도 OO클럽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동일한 방식의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이 진행되었고, 2000년에는 SBS TV 연예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 서태지 팬의 광고불매로 광고주인 태평양, 농심 등이 광고를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저는 아직까지도 어째서 24명의 피고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정권이 바뀐 것 외에는 사실관계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나라’에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이상해진 것일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린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견 전달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선량한 선진소비자로서 예의를 갖춰 소비자의견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공지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공지가 잘 지켜졌다기보다는 여중생에 의해 시작되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계층,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한 수만, 수십만의 촛불집회의 평화적인 진행에서 보듯이 시민들은 원래부터 높은 수준의 예의와 품격을 갖춘 선량한 선진소비자였던 것입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들이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다”, “항의전화라기 보다 ‘문의전화’라고 해달라” 는 등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많은 해외 사례들을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였고, 전문가 감정증인 신문까지 하였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 LPGA에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LPGA가 이를 철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광고불매운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인 테드 류(Ted Lieu)는 LPGA가 계속해서 영어가 능숙해야 출전 자격을 주겠다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LPGA를 후원하는 기업 스폰서들을 타깃으로 불매운동을 통해 압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카페지기는 카페 회원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단지 카페 개설자라는 의미일 뿐 카페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지위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도우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카페지기(개설자)는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에 의하여 카페지기에서 물러나게 되기고 하고, 카페지기는 회원들에 의하여 수시로 혹은 주기적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입니다.

실제로 저도 8월 5일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지기를 넘긴 바가 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여러 차례 카페지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우미 또한 회원들의 의사에 의해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카페 커뮤니티는 회원 개개인이 각자 자율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누구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카페지기나 몇 몇 도우미들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 또한 불가능하며,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도우미들은 카페 오픈 처음부터 ‘소비자 의견 전달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선량한 선진 소비자로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직접 불매운동을 하자는 회원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기업은 오히려 설득의 대상이고 참여의 대상이다”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6월 25일에 카페내에서 광고리스트 관련 4개 메뉴를 폐쇄하고 더 이상 광고리스트를 올리지 않았으며 2차 도우미를 자원받아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카페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위법.합법 여부를 떠나 공식적인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였고 논란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법부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재판을 담당하셨던 박OO 판사나 엄OO 판사에 대하여 ‘법복 벗고 시위나가는 게 낫다’, ‘갈팡질팡 판결’, ‘판사가 법정의 존엄을 이 정도로 취급하니’ 등 그 막강한 권력의 신문지상에 사설과 기사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이 재판부에도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조선일보야 말로 단지 사법부가 자기들의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재판진행을 한다고 하여 그 거대하고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고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3권분립의 독립기관인 사법부에 대하여도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특별히 더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헌법상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생득적 권리인 천부인권으로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이라고 하면 흔히 언론사가 전개하는 언론활동을 연상하게 되지만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유조차도 독자나 시청자 즉, 시민이 갖는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위임.위탁받아 있는 것이지 본래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환경을 인식하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문기관이 필요해졌고 그 전문기관이 바로 언론기관이며 언론인들입니다.

따라서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며 공익성과 공정성을 갖춘 언론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이 갖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공익성과 공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08년 6월 25일자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발행한 사보에서 스스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업”인 언론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는 “사기업인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의 경영정보를 해마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지를 폈고 지금도 여전히 ‘사기업’임을 강조하며 주요 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스스로 사기업임을 주장하고 이미 수 없이 제출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말바꾸기 보도, 촛불집회와 촛불시민에 대한 왜곡.편파보도, 정권이 바뀌자 일방적으로 권력을 옹호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져버리고, 그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득적 권리이자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나서게 된 것이며,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아무런 논란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광고불매운동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자 표현의 자유의 당연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컴플레인, 제안 등을 포함한 의견과 시장 상황에 대하여 항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스스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업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영활동입니다.

선진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의 윤리적 의식의 변화까지도 민감한 소비자 환경, 기업환경으로 인식을 하고 이를 파악 대응하고 있으며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앞서가는 기업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변화하는 소비자기업환경에 맞춰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설령 몇몇 돌출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별도로 그 개별적인 행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극히 일부의 개별적인 행위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까지 침해하고 저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피고인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참고1~9)

참고1 검찰측 증인 증언에 대한 피고인 반론 의견서

참고2 검찰측 증인 증언에 대한 피고인 반론 의견서 별첨 증거자료집

참고3 조선일보의 카페 폐쇄 요청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임시삭제조치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복원된 글

참고4 2008년 5월 다음 아고라토론방에서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자료 - 2008.5.1부터 2008.5.29까지

참고5 네이버 카페에서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진행 자료 - 5월말,6월초를 중심으로

참고6 카페이전의 타커뮤니티 광고불매운동 증거자료집

참고7 광고불매운동과 관련된 해외사례 의견서

참고8 조중동의 촛불집회 왜곡/편파 보도 증거자료

참고9 조중동 광우병 관련 말바꾸기 보도 증거자료



200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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