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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보상이란 어느정도 일까 궁금일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22 14:11:46
추천수 0
조회수   1,045

제목

충분한 보상이란 어느정도 일까 궁금일까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그냥 궁금해서 끄적여 봅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15 년 전에 600 만원주고 집만사서...아주 낡아 빠진 그러니까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사고나서 살았는데.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현재 땅 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고 있죠.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 서니까요.







지인은 1500~2000 만원의 이주비 및 집값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여기는 시골이고 이제 좀 개발되서 공장들이 들어서는 중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산 시민중 철거당하는 분들이 부당하다 정당하다의 얘기가 아니라 용산에서 장사하시는 분의 여동생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시골도 이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과연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장사하셨던 분들이라면 얼마정도의 보상이 되어야 충분하냐 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액수가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의 지인의 경우는 이런경우 땅주인들은 살기는 살데 집을 고치지 말고 살데 까지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 주변에도 1 년에 쌀 1~2 말 집터 도지 주고 사시는 분들이 꽤됩니다.



위의 오빠의 경우를 올리신 경우라면 충분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제의견으로는 인테리어 기타 3000~4000 만원 정도 2 달 정도의 매출보상



평균으로 하루 35 만원 잡고 60 일로 계산한다면 2000 만원정도 즉.



한 가계당 5000~6000 만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이라면



세무소의 신고득 소득을 기준으로 60 일을 보상하는 안을 제시할것 같습니다.







충분한 보상에서 충분한 이란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참 임시로 거주할 곳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하셨더군요.





임시로 거주할 곳 마련해 달라는 것이 타당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으나 3 개월로 계산해 보면 150 만원 정도의 추가 보상이 발생할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의 보상 기준과 또한 공통적으로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기준 또는 액수에 대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한 거죠.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이런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생각입니다.





재개발 많은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법적인 보상 기준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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