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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21 21:59:13
추천수 0
조회수   1,077

제목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글쓴이

노재윤 [가입일자 : ]
내용
가끔 글 올리는 눈팅족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글 안 올리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된건지 검증 차원에서 올리는거구요

혹시 법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러분의 답글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말 저희 빌라의 지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이집에 1년반 전에 이사를 왔구요



그런데 이사온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네요

반상회를 하자고...



모임에 가니 새로 이사온 사람이 자기 집에 상부(1~4층)로 올라가는

상수도 파이프가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것을 제거 하겠답니다

(제거하면 1~4층은 난방 및 급수 전혀 않됩니다)

원래 옥상에 물탱크가 있던것을 약 7~8년 전에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공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게 싫으면 불편을 해소하는 공사비를 1~4층에서 부담 하랍니다

이사온지 3일 만에......



저희들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공사시에 전 주인 승인하에 공사를 했고

당신은 전 주인에게 집을 샀으니 하자가 있으면 전 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는 통보 했으니 할 말 없다면서 집으로 가 버리네요



이게 무슨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공동 주택에서 자기 마음대로 공용기물을 파손한다면

이거 무슨 방법으로 응징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것은



1.공동주택의 공동기물을 파손했으니(난방 및 상수도)

공공기물 파손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2.일단 형사고발이 가능하면 훼손즉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정리가 가능할까요?



3.형사고발이후 물이 없어 불편함과 난방이 않되서 고생한거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제가 글을 장황하게 쓴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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