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이때의 연봉이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내가 07년도 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봉이 700만원이 안되고, 금년에 정사원이 되어서 700만원은 넘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