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의 소개로 작년 10월 한 달 동안 설비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임금을 미루기에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만, 이게 그만 꼬여버리네요.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지급여부와 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와서 업체사장이 하는 말은, 소개해준 사람이 급여를 주기로 해서 필요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던 내용입니다.
노동부에 진정내면 어려움 없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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