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해봤지만 영 감이 안 오네요. =_=
1년에 한번이니 잘 기억도 안 나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0%를 넘는 금액의 20%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봉이 3000만원(이것도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 맞지요?)이라면
600만원을 넘게 써야 그 금액의 20%가 맞는 건가요?
즉, 700만원을 썼다면 700-600=100만원의 20%인 20만원만 소득공제되는 거 맞죠?
근데 저렇게 적은 금액이라면 왠지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별로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요.
....
의료비는 총소득의 3%초과금으로 되어 있으니 역시나 연봉이 3000만원이면
90만원을 넘겨야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되는 거 맞죠?
....
결국 저 기준이 넘지 않는다면 관련 증명서는 안 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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