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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몇가지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15 20:50:14
추천수 3
조회수   928

제목

연말정산 몇가지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 .

글쓴이

박정욱 [가입일자 : 2001-12-19]
내용
작년에도 해봤지만 영 감이 안 오네요. =_=

1년에 한번이니 잘 기억도 안 나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0%를 넘는 금액의 20%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봉이 3000만원(이것도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 맞지요?)이라면



600만원을 넘게 써야 그 금액의 20%가 맞는 건가요?



즉, 700만원을 썼다면 700-600=100만원의 20%인 20만원만 소득공제되는 거 맞죠?



근데 저렇게 적은 금액이라면 왠지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별로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요.



....



의료비는 총소득의 3%초과금으로 되어 있으니 역시나 연봉이 3000만원이면



90만원을 넘겨야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되는 거 맞죠?



....



결국 저 기준이 넘지 않는다면 관련 증명서는 안 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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